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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신청기간
2025.05.01 ~ 05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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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 급여의 25%이상 부터
•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이상부터 가능
• 총급여의 25% 넘어야 혜택
2. 소득공제 최대 금액
• 총 700만원까지 가능
• 총급여.전통시장/대중교통/문화비. 전년대비 소비증가분
3. 신용카드. 체크카드
•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
• 선불충전카드, 지역화페, 현금영수증 30%
📋 준비서류
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• 의료비 영수증
• 교육비 납입증명서
• 신용카드 사용내역서